경남 거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
동물등록 대행을 통해 등록참여를 활성화하여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055-639-6366 ☎ 055-639-63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동물보호법
지원 대상
반려동물등록대행처 등록대행 수수료 지급
- 지급처: 관내 동물병원
지원 내용
반려동물등록대행처에 대행수수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동물등록 신청서, 법정수수료 등록대행수수료 청구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055-639-6366 ☎ 055-639-636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
[법령] 동물보호법(제1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