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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

동물등록 대행을 통해 등록참여를 활성화하여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지원 대상

반려동물등록대행처 등록대행 수수료 지급 - 지급처: 관내 동물병원

지원 내용

반려동물등록대행처에 대행수수료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 신청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동물등록 신청서, 법정수수료 등록대행수수료 청구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 [법령] 동물보호법(제1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