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고용·창업기타법인/시설/단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국가산단 이외의 공단 및 협동화단지 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수요조사 시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 조선지원과 ☎ 055-639-415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지원 대상
거제시 내 국가산단 이외의 공단 및 협동화단지 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 단지 내 소규모 보수공사, 작업환경 개선 작업 등
지원 내용
국가산단 이외의 공단 및 협동화단지 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수요조사 시 방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조선지원과 ☎ 055-639-415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조선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