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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법인/시설/단체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취사원을 고용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