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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자동신청
전화 문의
  •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증명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