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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보육·교육기타법인/시설/단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안전하고 균형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개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임.
전화 문의
  •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965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3. 지원금액 : 1인당 월 10천원

지원 내용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개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임.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자격 - 거제시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신청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시로 제출 -> (시) 검토 및 지급 -> (어린이집) 년 2회 정산 ->(시) 년2회 정산검사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965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1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치법규]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