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 지원
어린이집 입소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면·동(방문신청)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의5)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지원 내용
○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타 시군 소재 포함)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제외대상
- 유치원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받은 유아
○ 지원금액
-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공고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10만원 한도 내)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지원방법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면·동(방문신청)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방문 신청의 경우이며, 서식은 면동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의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아동 주소지 관할 면·동(방문신청)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방문신청의 경우이며,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의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