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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상담)개인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대규모 재난발생 대비우울감이 높은 시민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회복 기여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재난 대응인력, 일반시민

지원 내용

- 건강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 : 재난관련 우울예방 인식개선 홍보 - 재난심리지원 안내 : 문자 전송,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안내서 제공 -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척도검사 및 결과 상담 - 전화상담 및 전문상담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자문의 진료 연계 - 재난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 유선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055-639-6119),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