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상담)개인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대규모 재난발생 대비우울감이 높은 시민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회복 기여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639-6119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재난 대응인력, 일반시민
지원 내용
- 건강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 : 재난관련 우울예방 인식개선 홍보
- 재난심리지원 안내 : 문자 전송,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안내서 제공
-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척도검사 및 결과 상담
- 전화상담 및 전문상담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자문의 진료 연계
- 재난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 유선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055-639-6119),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639-6119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