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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지원 대상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지원 내용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