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 ☎ 055-639-624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지원 대상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지원 내용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 ☎ 055-639-6241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