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남 거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 보전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원 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자치법규]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