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개인
여성장애인종합지원사업 운영 지원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성별
- 여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상담 (633-7875)
- 전화 문의
- 거제시장애인연맹 ☎ 055-633-7875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지원 대상
거제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 문자 및 SNS를 통한 시책. 제도 프로그램 일정 제공
- 소식지 발간 및 홍보 캠페인
- 권익옹호
- UD(Universal Design)적인 사회환경 구축을 위한 홍보활동
-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이해도 교육
- 기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 여성장애인 사회화 향상 교육
- 동료상담 및 활동가 양성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전화상담 (633-7875) 서비스별 개별 신청방법 적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거제시장애인연맹 ☎ 055-633-787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