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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금융기관, 시청, 면 · 동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자동이체 등 신청자

지원 내용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금융기관, 시청, 면 · 동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납세자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총 2부 지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납세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제10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