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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법인/시설/단체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접수방법: 방문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제21조, 제1항)

지원 대상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집단급식소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지원 내용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 보급 -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어린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컨설팅 등 지원 -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 보급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 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산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 관리, 영양상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처: 거제시 위생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공모 공고문에 의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제21조, 제1항) [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