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55-639-411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 거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사용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구입 가능
- 미셩년자 제외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5~10%의 할인금액으로 구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농협올원뱅크나 제로페이앱을 설치, 회원가입 후 구매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관내 농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55-639-411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민생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