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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 거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사용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구입 가능 - 미셩년자 제외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5~10%의 할인금액으로 구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농협올원뱅크나 제로페이앱을 설치, 회원가입 후 구매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관내 농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민생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