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수시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거제시 사회복지과 ☎ 055-639-3724
-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 055-639-713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음.
지원 내용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수시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하여 별도의 온라인, 방문신청 필요 없음 - 거제지사 문의(055-639-7135)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거제시 사회복지과 ☎ 055-639-3724
-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 055-639-713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