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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수시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음.

지원 내용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수시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하여 별도의 온라인, 방문신청 필요 없음 - 거제지사 문의(055-639-7135)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