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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지원 대상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

지원 내용

도시가스 보급 확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해당부서에 방문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집행내용 - 자기부담금(일반시설분담금) 집행내용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청렴이행서약서 - 통장사본 - 준공집계표 - 위임장(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민생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9.03

관련 법령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자치법규]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