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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불요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지원 대상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지원 내용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불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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