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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이용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지원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7.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