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이용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55-639-381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지원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55-639-381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