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거제시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 지원을 통해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639-38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지원 대상
○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보장구대여,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55-634-1533)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639-381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자치법규]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