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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거제시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 지원을 통해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지원 대상

○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보장구대여,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55-634-1533)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7.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자치법규]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