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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거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6.25참전유공자 : 33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3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순직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참전 외 보훈대상자 : 13만원 - 국가보훈보상대상자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10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원:3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 -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