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55-639-37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거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6.25참전유공자 : 33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3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순직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참전 외 보훈대상자 : 13만원
- 국가보훈보상대상자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10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원: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 -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55-639-371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