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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조업 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3항)

지원 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