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양봉산업 구조개선
❍ 꿀벌 생산성 향상 및 FTA 수입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 등검은 말벌에 의한 양봉농가 봉군 피해 최소화 ❍ 꿀벌 전염병(질병) 피해농가 양봉 사육기반 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55-639-641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 대상
양봉사육농가, 양봉관련단체(협회, 법인, 작목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양봉기자재, 꿀벌 화분(화분 떡) 등 지원
❍ 지원품목 : 10종
① 자동탈봉기 ② 채밀대차 ③ 스텐드럼통 ④ 전기가온기 ⑤ 저온저장고
⑥ 벌통(재래) ⑦ 벌통(개량) ⑧ 벌통(EPP) ⑨ 왕격리통 ⑩ 꿀벌화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거제시양봉협회(회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견적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5-639-641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1
관련 법령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