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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양봉산업 구조개선

❍ 꿀벌 생산성 향상 및 FTA 수입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 등검은 말벌에 의한 양봉농가 봉군 피해 최소화 ❍ 꿀벌 전염병(질병) 피해농가 양봉 사육기반 마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 대상

양봉사육농가, 양봉관련단체(협회, 법인, 작목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양봉기자재, 꿀벌 화분(화분 떡) 등 지원 ❍ 지원품목 : 10종 ① 자동탈봉기 ② 채밀대차 ③ 스텐드럼통 ④ 전기가온기 ⑤ 저온저장고 ⑥ 벌통(재래) ⑦ 벌통(개량) ⑧ 벌통(EPP) ⑨ 왕격리통 ⑩ 꿀벌화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거제시양봉협회(회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견적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1

관련 법령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