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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1.07~2026.01.2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1.07~2026.01.2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1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