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7~2026.01.2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55-639-641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7~2026.01.2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5-639-641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1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