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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저소득 틈새 지원

○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을 통한 위기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지원 내용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2.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