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5. 5. 8.)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사설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전화 문의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055-359-70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지원 내용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055-359-7018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감염병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