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남 밀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5. 5. 8.)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사설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지원 내용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감염병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