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질환 등 조기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로 도민의 건강검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4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55354704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지원 대상
26.1.1부터 계속해서 경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7,500원이하 , 지역 60,000원이하 (월)
지원 내용
지원액: 검진비 1인당 65,000원 지원(도 25%, 시군 25%, 검진기관 50%)
지원횟수: 연 1회만 지원
검진항목 :
남(5종): 전립선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여(5종): 난소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심전도, 골밀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방문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등)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3547040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