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5-359-56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신청서, 영수증, 사진첩(전,중, 후), 통장사본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신청서, 치과치료확인서(치료부위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5-359-568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