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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신청서, 영수증, 사진첩(전,중, 후), 통장사본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신청서, 치과치료확인서(치료부위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