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밀양사랑상품권)
밀양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가맹점 등록(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55-359-505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밀양사랑상품권 구매자
지원 내용
○ 밀양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맹점 등록(방문 신청) - 밀양시청 지역경제과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가맹점 등록(온라인 신청) - 온라인: 밀양사랑카드 앱 내 가맹정 등록 신청 ○ 상품권 구매 - 카드: 밀양사랑카드 앱 내 충전 - 종이: 판매대행점 구매 - 모바일: 모바일 앱 내 구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구매자) ㅇ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본인 인증 가능한 휴대폰 소지자 등) (가맹점 등록) ㅇ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55-359-505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