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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한 주민, 고등학생, 대학생 등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전입축하금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 ○ 전입중고등학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 전입대학(원)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원)생 ○ 전입교육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교육생(경상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지원 내용

○ 전입축하금 : 1명당 2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중고등학생 : 학년당 2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대학(원)생 : 학년당 10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교육생 : 1인당 50만원(2회 분할,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