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한 주민, 고등학생, 대학생 등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 ☎ 055-359-51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전입축하금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
○ 전입중고등학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 전입대학(원)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원)생
○ 전입교육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교육생(경상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지원 내용
○ 전입축하금 : 1명당 2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중고등학생 : 학년당 2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대학(원)생 : 학년당 10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교육생 : 1인당 50만원(2회 분할,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담당관 ☎ 055-359-510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