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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봉 시 자체 지원

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관내 양봉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 - 개량벌통, 화분, 소초광 등 - 탈봉기, 저온저장고, 채밀대차, 채밀기, 사료용해기, 이동작업기, 꿀이송기 등 -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 중순(45일간))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양봉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