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봉 시 자체 지원
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55-359-717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관내 양봉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
- 개량벌통, 화분, 소초광 등
- 탈봉기, 저온저장고, 채밀대차, 채밀기, 사료용해기, 이동작업기, 꿀이송기 등
-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 중순(45일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양봉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55-359-717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