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 유도 및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축사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6. 1.~ 7. 15.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55-359-717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6. 1.~ 7. 15.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55-359-717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