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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 유도 및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축사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6. 1.~ 7. 15.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6. 1.~ 7. 15.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