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에 국적취득비, 기술취득비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지원 조건
- 성별
- 여성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가족센터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55-359-51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가족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 통장 사본 ○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수수료 납입 영수증,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55-359-516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