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5-359-566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5-359-5669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자치법규]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