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 저소득층의 위·대장·유방암 검진시 비급여 비용 지원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임 ○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암 조기발견으로 인한 치료비 절감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대상자 의료기관 방문)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55-359-704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의료급여법(제5조, 제3항)
지원 대상
○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실시기준」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25.11월말 기준)
지원 내용
○ 검진대상: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검진내용: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위,대장암) 수면비용, (유방암) 초음파검사 비용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기타(대상자 의료기관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의료기관 검진 후 검진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암검진 결과기록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5-359-7040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제5조, 제3항)
[법령] 암관리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