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다자녀 가구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6년 3월 중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공동주택과 ☎ 055-330-43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6년 3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1부)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동주택과 ☎ 055-330-431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