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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
다자녀 가구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6년 3월 중
신청 방법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6년 3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1부)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