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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지원

축사 내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예방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