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지원
축사 내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예방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5-350-41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5-350-412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