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의료)개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원
지역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55330454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대상자 : 고혈압, 당뇨 질환자
지원 내용
○ 대사증후군 상담실 운영
- 내용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무료 검사 시행 및 상담, 교육 제공
- 시기 : 평일 오전 예약 후 상담 이용 가능
○ 고혈압, 당뇨환자 망막증 검사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 연 1회 안질환 망막검사 지원(13,000원/인)
- 내용 : 고혈압, 당뇨 질환임을 증빌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처방전 지참
○ 혈압기, 혈당기 무료대여
- 내용 : 고혈압, 당뇨 질환자는 3개월 대여 가능 / 무질환자는 1개월 대여 가능
○ 당화혈색소 무료검사
- 대상 : 당뇨질환자
- 내용 : 당뇨질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처방전 지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고혈압, 당뇨환자 합병증검사 의료비지원) - 구비서류: 신분증, 고혈압 또는 당뇨 진단서 혹은 처방전 ○ 기타 - 전화 예약 필요(055-330-4499)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고혈압 또는 당뇨 진단서 혹은 처방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330454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6
관련 법령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