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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