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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고품질 원유생산 지원

고품질 원유 생산을 위해 낙농가 소득 증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우량정액, 친환경 젖소 유두 침지제, 친환경 착유시설 세척제, 하절기 젖소 스트레스 예방 영양제 - 우량정액 : 1만원/개 - 친환경 젖소 유두 침지제 : 35,000원/개 - 친환경 착유시설 세척제 : 2만원/개 - 하절기 젖소 스트레스 예방 영양제 : 5천원/kg ※ 각 세부사업 제품들 중 기준단가와 다른 제품 구입을 요하는 경우 사업비 기준으로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추가 비용은 자부담 처리) ※ 부가세 환급 품목일 경우, 부가세 부분 공제 후 보조금 입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청 축산부서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