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고품질 원유생산 지원
고품질 원유 생산을 위해 낙농가 소득 증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55-350-412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우량정액, 친환경 젖소 유두 침지제, 친환경 착유시설 세척제, 하절기 젖소 스트레스 예방 영양제
- 우량정액 : 1만원/개
- 친환경 젖소 유두 침지제 : 35,000원/개
- 친환경 착유시설 세척제 : 2만원/개
- 하절기 젖소 스트레스 예방 영양제 : 5천원/kg
※ 각 세부사업 제품들 중 기준단가와 다른 제품 구입을 요하는 경우 사업비 기준으로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추가 비용은 자부담 처리)
※ 부가세 환급 품목일 경우, 부가세 부분 공제 후 보조금 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청 축산부서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55-350-412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