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55-330-6756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지원 내용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55-330-675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