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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및 유족 지원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보훈수당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주소지를 김해시에 둔 자 ○ 보훈수당 종류 : 6.25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 독립유공자유족수당, 순직군경유족수당, 특수임무유공자수당, 공상군경유공자수당, 공상군경유족수당, 전상군경유공자수당, 전상군경유족수당, 사망한6.25유공자배우자수당, 사망한 월남참전배우자수당, 419혁명유공자수당,518민주유공자수당, 무공수훈자수당,보국수훈자(만70세이상) 수당, 유공자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지원 내용

○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신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20일 보훈수당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 신청서 2.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통합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자치법규]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