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055) ☎ 333-81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단가 : 40,000원/두(인공수정료 40,000원의 4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40%, 자담 60%
-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김해축산업협동조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가축인공수정증명서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축사육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055) ☎ 333-817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