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중증장애인 급여 지원
중복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급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5-330-330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2급 및 3급 중복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2016년 이전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재가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2급~중복3급)에게 추가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규 대상자 미선정으로 신청받지 않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5-330-3308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