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게 장제비 지급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관리과 ☎ 055-330-45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5백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진료비가 있을 경우)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장기기증자 주민등록 초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관리과 ☎ 055-330-450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보건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