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원유생산 장려금 지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고품질 원유 생산으로 낙농가 소득 증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55-350-412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낙농진흥법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중 착유농가
지원 내용
○ 약 10원/kg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농가가 유업체에 납유한 원유 중 체세포 1등급과 세균수 및 1A 또는 1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유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55-350-412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낙농진흥법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