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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내 집 주차장 만들기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7조)

지원 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지원 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055-330-4918) ○ 기타 -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교통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7조) [자치법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