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내 집 주차장 만들기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교통혁신과 ☎ 055-330-49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7조)
지원 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지원 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055-330-4918) ○ 기타 -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통혁신과 ☎ 055-330-4918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교통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7조)
[자치법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