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퇴비 처리 및 부숙 장비(스키드로더) 지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2022.3.25)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개별 축산농가 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5-350-41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완료한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퇴비 처리 및 부숙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지원
○ 지원조건
- 축산업 허가 등록을 완료한 관내 축산농가
- 보조 40% 자담 6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추진계획 안내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5-350-412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