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공동주택과 ☎ 055-330-43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 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해당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동주택과 ☎ 055-330-431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