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단감 생육장애 개선 지원
단감재배농가에 유기농업자재 구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식품유통과 ☎ 055-350-40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단감 재배농가(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기상이변에 따른 단감 생산량 감소 및 단감나무 생육 부진 피해 발생에 따라 유기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사업대상 : 생산유통조직 참여 출하 농협(실수혜자 : 단감 재배농가)
○ 지원비율 : 시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유기농업자재(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구입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김해 출하농협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 ☎ 055-350-409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농식품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