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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과수농가 휴대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

과수농업인에게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말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김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지원 대상

○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지원 내용

○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 지원내용 :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3백만원/대 상한(보조 50%, 자부담 50%)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말경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농식품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