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과수농가 휴대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
과수농업인에게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말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식품유통과 ☎ 055-350-40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지원 대상
○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지원 내용
○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 지원내용 :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3백만원/대 상한(보조 50%, 자부담 50%)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말경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 ☎ 055-350-409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농식품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