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 ☎ 055-330-6715
-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 ☎ 055-330-6716
-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 ☎ 055-330-671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先지원 ⇒ 사후 적정성 심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 ☎ 055-330-6715
-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 ☎ 055-330-6716
-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 ☎ 055-330-671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4
관련 법령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자치법규]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