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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先지원 ⇒ 사후 적정성 심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2.04

관련 법령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자치법규]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